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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상

이정상

1911년 5월 27일 출생

황해도 사리원읍 동리 151 거주
 
사리원공립보통학교 졸업
1927년 옥례준과 결혼
1938년 침례를 받아 등대사 입사
1940년 10월 21일 검거
1942년 7월 14일 1심 판결
(징역 2년 6개월, 미결구류통산 300일)
1943년 2월 8일 복심 공소 취하
복역 후 청주예방구금소 이감
1945년 8월 16일 석방
 
1977년 7월 23일 사망

(조선 사리원경찰서 1940년 12월 6일)

소행 및 본인에 대한 세간의 평
: 가업을 열심히 해서 소행에 결점을 찾을 수 없음. 세간의 평은 보통임

전환의 가망성 여부
: 부모 및 남편 등을 동지로 하는 기독교 신도로서 전환의 가망성은 없다고 판단됨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7일) (제2회)

문: 당신은 현재에 관한 등대사의 성서 해명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가?

답: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문: 전향할 의사는 없는가?

답: 미래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전향할 심정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9일) (제3회)

문: 여호와 하느님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는가?

답: ‘사람보다 하느님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제5장 29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느님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여 순교할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느님의 명령에 대해 그 뜻에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국법이라 해도 절대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위, 명예, 재산 등도 안중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9일) (제3회)

문: 현재의 심경은 어떠한가?

답: 제가 오늘까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봉사해 온 행위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행위이므로 결코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전환하고 선량한 일본제국 신민으로 갱생할 생각은 없는가?

답: 침례를 받은 이래 여호와의 증인으로 성서 해석에 힘쓰고 있으므로 선량한 일본국민으로 갱생할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조선 경성지방법원 1941년 7월 18일)

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된 후 신사를 참배한 적이 있는가?

답: 하느님 여호와 외에는 숭배하면 안된다고 되어있고 그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고인은 증인이 된 후 궁성 요배를 한 적이 있는가?

답: 방금 말씀 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경성지방법원 1942년 6월 11일)

문: 피고인은 현재도 등대사의 교리를 믿고 있는가?

답: 예. 믿고 있습니다.

문: 피고인은 예심에서는 등대사의 교리는 우리 국체에 반하는 것을 알게 되어 믿는 것을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인가?

답: 저는 예심에서는 판사님으로부터 물어보시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고 하느님 여호와를 믿지않는다고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문: 현재의 심경은 어떤가?

답: 저는 오로지 하느님 여호와의 승은을 받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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