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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녀

김봉녀

1919년 5월 20일 출생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동리 151-1 거주

황주공립보통학교 졸업
1936년 옥지준과 결혼
1938년 12월 16일 침례를 받아 등대사 입사
1940년 11월 10일 주소지에서 검거
1942년 7월 14일 1심 판결
(징역 2년 6개월, 미결구류통산 300일)
1943년 복심 공소 취하
복역 후 청주예방구금소 이감

1945년 8월 16일 석방 1994년 4월 5일 사망

(조선 사리원경찰서 1940년 12월 6일)

소행 및 본인에 대한 세간의 평:
일에 열심이고 소행상 결점을 찾을 수 없으며 세간의 평은 보통임

전환의 가망성 여부:
부모, 남편 등을 동지로 하는 기독교 신도로서 전환의 가망성은 없다고 판단됨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7일) (제2회)

문: 신사 참배를 한 적이 있는가?

답: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느님 여호와 외에 다른 것을 숭배 하지 말라, 만약 숭배한다면 하느님의 신자가 되지 않는다고 써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7일) (제2회)

문: (당신은 현재 일본제국의) 조직제도에 불평 또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답: 저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여호와 하느님을 섬깁니다. 성업(聖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일본제국의 조직제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7일) (제2회)

문: 당신은 일본국체 및 일본정신이라는 것을 아는가?

답: 관심 없습니다. 

문: 당신은 전향하여 본래의 일본인이 될 마음은 가질 수 없는가?

답: 전향의 마음은 없습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7일) (제2회)

답: 국법에 의해 중벌을 받게 되더라도, 하느님의 율법은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는 절대로 전향의사가 없습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10일) (제3회)

문: 하느님 여호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인가?

답: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하느님 여호와의 명령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여 순교할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 여호와의 명령에 반하고 그 의사를 거스르게 하는 것은 국법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위, 명예, 재산 등도 안중에 없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복종합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10일) (제3회)

답: 제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으로 봉사해온 행위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행위이며, 결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 전향하여 선량한 일본 국민으로 갱생할 생각은 없는가?

답: 침례를 받은 이래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성서 해석에 힘썼으며 선량한 일본 국민으로 갱생할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조선 경성지방법원 1940년 12월 16일)

 

문: 당신은 남편이 본건으로 검거되었는데 아무렇지 않았는가?

답: 인간은 하느님 여호와의 피조물이므로 그 창조주인 하느님 여호와를 믿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그 하느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조선 경성지방법원 1942년 6월 11일)

문: 현재에도 등대사의 교리는 옳다고 믿는가?

답: 그렇습니다.

문: 피고인은 예심에서는 이제 등대사의 교리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인가?

답: 저는 예심에서 등대사의 교리를 믿지 않다고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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