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 to all Post

곽정근

곽정근

1912년 10월 17일 출생
평안남도 강서군 함종면 함종리 674 거주

함종보통학교 졸업
평양공립공업보습학교 졸업
간사이공학원 건축예과 2년 중퇴
이화 가구점 경영
1938년 여름 한강에서 침례를 받아 등대사 입사
평안남도 강서군, 용강군 일대에서
등대사 서적 수백 부 배부
1939년 7월 3일 경기도경찰부 검거
1942년 7월 14일 1심 판결
(징역 4년, 미결구류통산 400일)

(조선 경기도경찰부 1940년 6월 8일)

문: 일본 국민이라면 일본의 신 천조대신이 계시고 만세일계의 천황폐하가 계시니 여호와 하느님을 믿을 여지는 없지 않은가? 
답: 저로서는 여호와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선 경기도경찰부 1940년 6월 10일) (제2회)

문: 현재도 등대사의 교의를 진리라고 믿고 있는가?

답: 틀림 없는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 장래에도 그 신앙을 바꾸지 않을 것인가?

답: 죽을 때까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 경기도경찰부 1940년 6월 18일) (제3회)

답: 여호와의 증인은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할 경우도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증명하는 일에 종사합니다.

(조선 경성지방법원 1941년 7월 14일)

문: 피고는 여호와의 증인이 된 후 신사를 참배한 일이 있는가?

답: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느님 이외의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아야 한다고 성서에 쓰여있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고는 여호와의 증인이 된 후 궁성요배를 한 적이 있는가?

답: 없습니다.

(조선 경성지방법원 1941년 8월 8일)

문: 피고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답: 저는 어떠한 것도 스스로 희망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맡겼고, 어느 쪽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경성지방법원 1942년 6월 15일)

문: 일본 국민으로서 등대사의 교리를 신봉하는 것은 일본의 국체에 반대되는 불온한 사상을 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어떤가?

답: 저는 하느님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믿고 등대사의 교리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2019.

 개인 정보 보호 정책 | 이용약관  | 문의  Pid.kr@j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