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을연구하고 사람을 치료하다 보면 … 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고, …
철학책이나종교책을 찾아 연구해왔는데 … 결론을 얻을 수 없었 … 등대사의 성경 설명 책자를 통해 죽은 자의 상태를
잘알게 되었고, 부활의 희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MF7718_0289. 1939.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1941년 4월 8일 보석 신청
• 1941년 4월 15일 병보석 출옥
• 그러나 출옥 8시간 만에 사망
1939년 6월 29일 검거됨. 제부가 출옥을 돕고자 변호사를 보냈으나 … “시누이남편이 일본 정부의 관직에 있었는데 …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남편에게 신사 참배를 하는 것만이 자기가 석방을 주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남편은그의 권고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다시는 자기를 면회하러 오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남편이형무소에서 석방될 것이므로 500원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그 돈을 장만해 가지고 서대문형무소로 갔습니다. 쓸쓸하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홑이불에 덮여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았다기보다 죽음에 더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2년 이상이나 남편을 감금하여 이 지경이 되게 하고서 이제 보석금으로 500원을 요구하다니! 남편은형무소를 나온 지 여덟 시간 만에 42세로 사망하였습니다.”
보석원 1941년 4월 8일 “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 출소하여 완전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석원」 194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보석 결정 및 출감 통지 1941년 4월 15일 「보석 결정 및 출감 통지」 1941. 서울: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