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사사건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대사 사건 및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재조명되어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2001년 2월 7일 한겨레21 345호 “차마 총을 들 수 없어요”


2002년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초의 위헌 심판 제청


2004년 1심에서 최초의 무죄 판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정 권고


2006년 유엔의 양심적 병역 거부 보호 권고


2007년 4월 3일 한겨레21 653호 “일제도 해방도 남도 북도 가리지 않았네”


2007년 국방부 대체 복무 도입 발표


2011년, 2012년 유엔의 양심적 병역 거부 보호 권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정 재권고



2018년 1월 18일 MBC 스페셜 36,700년의 눈물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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