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제국주의 일본은 나치 독일을 따라서 천황 숭배와 징병을 거부하는 「등대사원」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1933년 봄 일본 「등대사원」들에 대한 1차 검거를 시작으로
조선에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등대사」에서 발행한 출판물 수만 부를 압수, 소각한다.

1933년 일본 등대사원 1차 검거는
당시 독일 나치즘과 일본 파시즘이 공동으로 취한 방침이다.

1939년 6월, 일본에서 징병을 거부한 3명의 「등대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징병 거부’의 전파를 막기 위해 「등대사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었다.
“현 시국에서 이와 같은 결사의 존재는 하루라도 허락할 수 없다”며 일제히 검거가 단행되었다. (이나가키 p. 111)
1939년 6월 한반도에서 「등대사원」을 검거하기 위해 조직을 세세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다.
「등대사원」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활동 정도에 따라 분류했다.

현 시국에서 이와 같은 결사의 존재는
하루라도 허락할 수 없다.





경무국의 지휘 아래 1939년 6월 29일 오전 5시를 기해 고등경찰과장의 지휘로 검거가 시작되었다.

“아침에 내가 밥하는데 형사 둘이 와서 여기
장순옥 씨 있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붙들려 들어간 거야. 39년 6월 29일인데. 
그때 들어가서 이제 45년 8월 16일에 나온거죠. ”

(장순옥, 1918-2012)

검거는 1941년까지 계속되었다.

「등대사원」 47명과 천황 숭배 거부와 징병 거부에 동조한 사람들까지 66명 이상이 검거되었다.

검거 관련 타임 라인

재판의 근거가 되었던 “치안유지법”
1925년에 제정된 이 법은 일본의 통치방향과 어긋나는 사상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치안유지법 제1조

(고노에, 등)
       ①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해석>  “천황이 살아있는 신으로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국체사상’에 반하는 행위 및 조직
            적용> “천황 숭배 및 징병” 거부

            일제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문할 때 반복했던 질문

            – 우리 일본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
            – 피고는 신사 참배를 한 적이 있는가?
            – 피고는 천황폐하의 명령과 하느님의 명령이 다를 경우 어느 쪽에 복종할 작정이었는가?

서병인

문 : 신궁, 신사 참배는 어떠한가?
답 :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6월 28일)

이정상

문 : (천황이 아닌) 하느님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는가?
답 : ‘사람보다 하느님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2월 9일)

옥지준

문 : 지나사변(중일전쟁)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답 :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조선 경기도경찰부, 1939년 9월 26일)
       ②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해석> 해당 조직을 이해하고 그 조직의 일원이 되어 조직의 활동에 참여한 자 
           적용> 등대사의 서적을 공부하고 침례, 등대사 서적 배부활동

월간지 구독자 수

– 형량 선고의 기준이었으므로
등대사원의 활동을 상세하게 조사함.

– 등대사의 월간지 정기 구독자는 등대사원 활동의 증거이기도 하고 앞으로 등대사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함

– 구독자 수는 등대사원 수의 15배였다.

* 월간지의 명칭은 <위안>이었으며, 나중에 <깨어라!>로 개칭됨

5년 9개월 복역

김성녀

“저는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파이오니아(전 시간 전파 활동 참여자)로서 1934년 1월부터 등대사에서 발행한 서적을 경기도는 인천, 수원, 경성에, 황해도는 연백, 해주에, 강원도는 춘천, 철원, 강릉, 삼척, 고성, 통천, 평강 등지에, 경상남북도는 부산, 마산, 진주, 대구, 김해 등지에, 전라남북도는 전주, 군산, 이리등지에, 충청남북도는 공주, 논산, 강경, 대전, 조치원, 아산 등지에, 평안남북도는 평양, 진남포, 강서, 순천, 안주, 신의주, 구의주, 박천, 룡강, 선천 등지에, 만주국은 안동, 목단강, 룡정, 연길, 가목사 등지에 전달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조선 동대문경찰서, 1940년 11월 6일)

1939년 검거된 30명은 경찰서 유치장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간 미결수로 투옥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미결수로 투옥된 3년 중 400일 만이 미결구금일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선고 형량보다 평균 2년여 더 복역하게 되었다.

1심에 불복하여 4명이 상소를 했다.
이 상소자 4명은 만기 복역을 한 후에도 예방구금으로 재수감되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매일 신문이 계속되었다.

"경찰에서, 아무 죄도 없으니까,
한마디, 안 믿겠다고만 하면 그냥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경시청의 지시를 받아 1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5년 6개월 복역)

질문: “경찰 유치장에 계실때 심문은 몇번이나 하셨어요?”

장순옥: “매일 매일 나오라 그래서 괴롭히지. 매일 나오라고. 좀 심경이 변했냐고. 그동안 변했냐고.”

인터뷰: “1년 동안 내내?”

장순옥: “매일 같이 받았어요.”

질문: “서대문형무소에 넘어갈 때 일단 경찰 조서가 끝난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1년동안 데리고 있던 이유가 뭔가요?”

장순옥: “경찰에서. 아무죄도 없으니까, 한마디 안 믿겠다고만 하면 그냥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경시청에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동경 경시청.”

(장순옥, 1918-2012)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후 매일 아침 천황 숭배를 강요당했다.

(조선총독부)
(아사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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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때는 고문과 형벌이 반복되었다.

(천황숭배)...그래도 못한다 하니깐...그때는 대포대죄라고, 뒤로 이렇게 고랑 채우는거 있어...
그러고서도 항복을 안하니까. 또 둘이씩 채워서 그렇게 내내 둔거죠..."

"3천만 동포가 전부다 궁성 요배를 하는데 왜 너희만..." (형무소 관리)
(장순옥, 1918-2012)

사건개요_08

1939년 6월 29일 첫 체포 이후 6명이 수감 중 사망했다.

1940년

1940년 5월 29일 최제형(22세, 남) 사망. 사인: 급성 폐렴

1941년

1941년 4월 16일 최복수(45세, 남) 사망. 사인: 폐결핵

1942년

1942년 7월 14일 직후, 한순기(52세, 여) 사망. 사인: 삼출성 늑막염증
1942년 7월 14일 직후, 김규옥(47세, 여) 사망. 사인: 만성신장염
1942년 7월 25일 이후, 문태순(45세, 남) 사망. 사인: 불명

일본 도쿄 도요타마 형무소에서도 옥응련(1921-1942)이 4년 선고를 받고 복역 중 옥사

최복수(42,남)
문태순(45,남)
한순기(52,여)

"남편은 형무소를 나온 지 여덟 시간 만에 42세로 사망했습니다."

옥사자 최복수

  • 1899년 전라남도 목포 출신
  • 1928년 경성부 청진동 한의학 공부
  • 1936년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한약 및 양약 비교연구
  • 1938년 경기도 의학강습회의 촉탁됨
  • 1938년 5월 침례

질문: 등대사에 가입하게 된 이유?

최복수: “한의학을 연구하고 사람을 치료하다 보면…삶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고…철학책이나 종교책을 찾아 연구해왔는데…결론을 얻을 수 없었…등대사의 성경 설명 책자를 통해 죽은 자의 상태를 잘 알게 되었고, 부활의 희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 경기도경찰부, 1940년 6월 4일)

1939629일 검거된 후 매형이 출옥을 돕고자 변호사를 보냈으나

“시누이 남편이 일본 정부의 관직에 있었는데……변호사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에게 신사 참배를 하는 것만이 자기가 석방을 주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남편은 그의 권고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다시는 자기를 면회하러 오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p. 152)

194148일 보석 신청, 415병보석 출옥했다. 그러나 출옥 8시간 만에 사망했다. 

“남편이 형무소에서 석방될 것이므로 500원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돈을 장만해 가지고 서대문형무소로 갔습니다. 쓸쓸하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홑이불에 덮여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살았다기보다 죽음에 더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2년 이상이나 남편을 감금하여 이 지경이 되게 하고서 이제 보석금으로 500원을 요구하다니! 남편은 형무소를 나온 지 여덟 시간 만에 42세로 사망하였습니다.”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 p. 152)

 

박옥희

(1901-1996, 4년 복역)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일제에 저항할 우려가 있는 자들의 실제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일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감시하거나 구금할 수 있게 하였다.
1942년 7월 14일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3년형을 선고받은 아래 4인은
교정불능자로 분류되어, 형기 만료 후에도 ‘청주예방구금소’에 재수감되었고 1945년 8월 16일 석방되었다.
(세번째 왼쪽부터) 김성녀(1895-1972, 5년 9개월 복역), 장순옥(1918-2012, 5년 6개월 복역),
이정상(1911-1977, 5년 복역), 김봉녀(1919-1994, 5년 복역)

2000년대 초부터 언론 기사와 방송에서 등대사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차마 총을 들 수 없어요

일제도 해방도 남도 북도 가리지 않았네

36,700년의 눈물

등대사 사건의 보도에 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새로운 판결이 잇따랐다.

2002년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한 최초의 위헌 심판 제청

2004년 1심에서 최초의 무죄 판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 거부 인정 권고

2006년 유엔의 양심적 병역 거부 보호 권고

2007년 국방부 대체 복무 도입 발표
2011년, 2012년 유엔의 양심적 병역 거부 보호 권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정 재권고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권고

2019년 9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대사사건 80주년 특별전시회 개최

2019년 11월 국립 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대사사건 80주년 부산특별전 개최

"제 신념을 죽을 때까지 안 바꿀 것입니다."
ㅡ옥지준(1912-2000). 경기도 경찰부 신문, 1939.
"할아버지가 겪으신 그 모든 일을 겪더라도
결코 제 양심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ㅡ옥지준의 손자 옥규빈(1995-). 헌법재판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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