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내용

등대사 사건의 시작

1939.6

1939년 6월, 일본에서 징병을 거부한 3명의 「등대사원」에게 실형 선고
‘징병  거부’의  전파를 막기 위해 「등대사원」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시작
“현  시국에서 이와 같은 결사의 존재는 하루라도 허락할 수 없다”며  일제히 검거 단행

“소화  14년 6월 제1사단 및 제11사단 군법회의에서 그 소속 부대에 입대한 아카시  마사토 외 2명을 불경죄로서 각각 처벌하였음.” 

「경기도  지사: 세계 종교 결사 등대사 사건 검거의 건」 .194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이  세 명의 신념이 등대사 조직의 ‘여호와의  증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현  시국에서 이와 같은 결사의 존재는 하루라도 허락할 수 없다” 며  일제히 검거를 단행했다고 이야기했다.” 

「병역을  거부한 일본인: 등대사의 전시하 저항」. 1972. 도쿄도: 이와나미 서점

1939년 6월 한반도에서 「등대사원」을 검거하기 위해 조직을 세세하게 파악
「등대사원」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활동 정도에 따라 분류

book9

전시간  전파 활동 참여자(파이오니아)를 구분하여 표시

「경기도  경찰부장: 세계적 종교결사 등대사 사건 관계자 일람표 송부의 건」. 194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33.6.29
조선 새벽 5시

경무국의  지휘 아래 1939년 6월 29일 오전 5시를 기해 고등경찰과장의 지휘로 검거 시작

본도(경기도) 경찰부에서도 1939년 6월 29일 오전 5시를 기해 경무(귀)국과 고등경찰과장 지휘로 경성  동대문 경찰서와 협력하여 등대사원 검거에 일제히 착수함

「경기도지사  보고서: 세계적 종교결사 등대사 사건 검거에 대한 건」. 194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6월 29일 날 아침에 내가 밥을 하는데 형사 둘이 왔더라구요, 

와서  여기 장순옥 씨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장순옥’이라고  밥하다 말고

나가서  그러니까 전도가방을 가지고 나오래요.

그렇게  붙들려 들어간 거야. 그게 6월 29일인데. 39년 6월 29일인데.

그때  들어가서 이제 45년 8월 16일에 나온거죠.

45년 8월 15일이 해방이죠?

– 장순옥(5년 6개월 복역, 1918-2012) 씨의 회고 

1941년까지 지속된 검거

「등대사원」  47명과 천황 숭배 거부와 징병 거부에 동조한 사람들까지 66명 이상 검거

체포자  명단: 
문태순, 홍은순, 최성규, 이인원,
서병인, 강주환, 손보성, 김병진,
한순기, 장순옥, 박상칠, 김한승,
이운경, 김애락, 박대경, 곽정근,
윤락용, 박규채, 김기정, 김서근, 
어태우, 옥지준, 옥례준, 김국신,
황학렬, 김규옥, 이병준, 박해언,
최제형, 강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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