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근거가 되었던 “치안유지법”
• 1925년에 제정되었음
• 일본의 통치방향과 어긋나는 사상을 통제하는 역할을 함
치안유지법 제 1조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➊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해석 > “천황이 살아있는 신으로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국체사상’에 반하는 행위 및 조직
적용 > “천황 숭배 및 징병” 거부
➋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해석 > 해당 조직을 이해하고 그 조직의 일원이 되어 조직의 활동에 참여한 자
적용 > 등대사의 서적을 공부하고 침례, 등대사 서적 배부활동
• 일제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문할 때 반복했던 질문
우리 일본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
피고는 신사 참배를 한 적이 있는가?
피고는 천황폐하의 명령과 하느님의 명령이 다를 경우 어느 쪽에 복종할 작정이었는가?
‘국체를 변혁할 목적’(치안유지법 제1조)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을 했고 그것이 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문: 여호와가 유일한 참 신이라는 점에는 틀림이 없는가?
답: 네. 틀림이 없습니다.
문: 당신은 하느님 이외에 어떠한 신도 믿지 않는가?
답: 여호와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믿거나 숭배하지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신궁, 신사 참배는 어떠한가?
답: 저는 유일한 참 하느님이신 여호와 이외에 절대로 다른 대상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신궁과 신사라고 불려지는 것도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문: 하느님의 명령에만 절대 복종하는가?
답: ‘사람보다 하느님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제5장 29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할 것이고 … 그래서 순교해야 하더라도 제 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느님의 명령에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법이라해도
절대로 복종할 수 없습니다. 지위, 명예 ,재산 등도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분께 복종할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MF7709_0307. 1940.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문: 현재의 지나사변(중일전쟁)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답: 지나사변은 일종의 전쟁으로서 양국의 군인들을 다수 죽입니다. 저희들이 믿는
하느님은 인간을 죽이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들 신자들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천황폐하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느님의 인간을 죽이지 말라는 가르침이 성서에 쓰여 있는 이상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MF7717_0063. 1939.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 형량 선고의 기준이었으므로 「등대사원」의 활동을 상세하게 조사함
• 「등대사」의 월간지* 정기 구독자는 「등대사원」 활동의 증거이기도 하고 앞으로 「등대사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함
*명칭은 ‘위안’이었으며, 나중에 ‘깨어라!’로 개칭됨
“저는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파이오니아(전 시간 전파 활동 참여자)로서 1934년 1월부터
등대사에서 발행한 서적을 경기도는 인천, 수원, 경성에, 황해도는 연백, 해주에, 강원도는
춘천, 철원, 강릉, 삼척, 고성, 통천, 평강 등지에, 경상남북도는 부산, 마산, 진주, 대구, 김해
등지에, 전라남북도는 전주, 군산, 이리 등지에, 충청남북도는 공주, 논산, 강경, 대전, 조치원,
아산 등지에, 평안남북도는 평양, 진남포, 강서, 순천, 안주, 신의주, 구의주, 박천, 룡강, 선천
등지에, 만주국은 안동, 목단강, 룡정, 연길, 자목사 등지에 전달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 1939년 검거된 30명은 경찰서 유치장과 서대문 형무소에서 3년간 미결수로 투옥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판을 받음
• 미결수로 투옥된 3년 가운데 400일 만을 미결구금일로 인정, 그 결과 선고 형량보다 평균 2년여 더 복역함
• 1심에 불복하여 4명이 상소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 상소자 4명 모두 만기 복역 후 예방구금으로 재수감
©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2019.